[부산=NSP통신] 임창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부산.부산2저축은행 후순위채 채권 투자자들에 대해 일부 배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피해자들의 수용 여부에 따라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채권매입 당시 위험 의무고지 위반에 대한 배상 결정으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저축은행 부실 감사에 대한 금감원의 총체적 책임’ 주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에 대한 첫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부산.부산2저축은행 후순위채에 대해 저축은행의 위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피해금액의 평균 42%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저축은행이 높은 금리혜택만 강조하고 원금 보장이 불가능한 위험한 투자임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투자자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첫 결정으로 다른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 조정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조정은 결정문 도달일로부터 20일 안에 양 당사자가 수용할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으로 비화된다.
이날 금감원이 내린 배상범위는 지난 2009년 3월과 6월에 발행한 후순위채 중 지난 8월 피해신고 접수된 1237건 중 1118건에 대해서다.
손해 배상금액은 총 손해액 390억 원 중 166억 원 수준으로 투자자별로 최소 20%에서 최대 55% 까지.
배상 비율은 기본 비율 40%에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조정 비율이 가감되며 나이가 많을수록 배상액이 높고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었거나 직접 창구에서 청약을 신청했다면 투자자가 위험을 인지했을 개연성이 더 높아 배상액이 줄어든다.
80세 이상 +10%p, 65세 이상 또는 저축은행 예금 중도해지 +5%p, 창구 직접 방문 청약신청분이나 5000만 원 초과분 -5%p, 1억 원 초과분 -10%p, 2억 원 초과분 -20%p, 등이다.
이번 결정은 저축은행이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상품안내장과 후순위채 발매 지침에서 수익성과 환금성, 안정성 등 장점만 강조하고 위험성 등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다만 투자자들 역시 이자율만큼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과 위험고지서 등에 자필 서명한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제한됐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이후 부산.부산2저축은행 신고 접수분과 중앙부산·대전·도민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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