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 (진도군)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진도군이 올해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20일 동안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 민원실에서 열람과 의견을 제출 받는다.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토지는 1100필지로 공정하고 신뢰있는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열람 후 조사된 지가에 의견은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적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진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한편 전체 조사된 필지에 대하여는 진도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최종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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