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대표 발의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은 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된 생명권의 보호라는 취지에 비춰 볼 때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자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시 서비스 전달체계와 운영체계를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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