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 단체사진. (영천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영천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실시를 위해 지난 달 30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지역내 금융기관과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기문 영천시장, 박진우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상택 경북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본부장, 이호동 IBK기업은행 영천지점장, 조욱연 KB국민은행 영천지점장, 성기철 NH농협은행 영천시지부장, 권세경 DGB대구은행 영천영업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올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수인 20억원의 특례보증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를 실시하며 시는 대출금의 3% 범위 내에서 이자를 이차보전해줄 계획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보증한도는 소상공인 당 최고 2000만원, 보증기간은 최장 5년까지이며 지역 내 사업장과 주소를 둔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이나 청년창업자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할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오늘 맺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