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 전경. (평택해양경찰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2일부터 15일까지 14일 동안 ‘추석 연휴 해양 안전 관리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해양안전 비상 대응반 운영 ▲여객선, 유도선 등에 대한 안전 관리 ▲연안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등을 시행한다.

또 추석을 전후해 ▲경비함정, 파출소 등 구조 세력 즉응 태세 유지 ▲불법 외국어선 감시 단속 강화 ▲국가 중요 임해 시설에 대한 대테러 활동 강화 ▲해양오염사고 예방 활동 강화 등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경비함정과 파출소를 동원해 해상 음주운항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조업과 수산물 절도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평택해경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다중이용선박(여객선, 유도선 등)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고 레저보트나 낚싯배를 이용한 해양관광객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고 취약 해역과 연안 위험 구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추석을 전후해 선박 이용객 증가에 따라 선박 사고, 방파제나 갯바위 추락 사고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구조 대응 태세를 유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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