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고찬석 경기도의원은 30일 제33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기금 운영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제출해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각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총괄관리관‧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했다.

안 제6조에서는 기금관련 중요사항 결정을 위해 각 기금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본 조례의 가장 특이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위임조항에 근거해 안 제7조에 경기도교육청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이나 지방채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안 제11조에서 각 기금 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고찬석 의원은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해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개별조례에 의해 설치된 2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통해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다양한 기금 활용이 활성화되면 통합관리기금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9월 10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돼 효력을 갖게 된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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