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허원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및 지회의 운영 경비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허원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경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사업, 구매·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활성화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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