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다음달 11일까지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예산군)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예산군(군수 황선봉)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1일까지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행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지난 12일 판매를 시작한 이번 행사는 3억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판매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군은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 1억원을 추가 할인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상품권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NH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에 방문해 5000원권과 1만원권 등 두 종류를 구입할 수 있고 1인당 구매한도는 50만원이다.

상품권은 관내 325곳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며 액면가의 8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가맹점 현황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점 가입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협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할인 혜택을 받아 상품권을 구입해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소비를 촉진시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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