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청장 배용주)은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 차단을 위해 9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권총·소총 등 총기류와 화약류(폭약·화약·실탄 등), 도검,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 종류를 불문한다.
또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치 않고 있다가 불법소지로 적발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 보상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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