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다음달 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집중징수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체납액 정리단을 편성해 부동산, 예금 및 급여 압류 등 신속한 채권 확보와 신용정보등록 및 보조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주2회 이상 번호판 영치활동, 관외 체납자에 대한 광역징수단 운영, 읍면 담당자 업무 간담회 등 폭넓은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조세 정의 구현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고질적이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 유예 등 경제활동 재기가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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