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본회의장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가 제244회 임시회를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심의와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읍면별 2019년 주요사업 보고 청취 등 군 곳곳에서 추진중에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한다.

또한 최찬영 의원(비례대표)으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등 탈 일본화 정서에 맞춰 진정한 우리의 얼과 정신이 담긴 언어와 문자로 바로잡고자 의회에서 운영중인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정비를 위한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규칙·규정안이 제출됐다.

정종윤 의원(상관면,소양면,구이면)으로부터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가 발의돼 본 임시회를 통해 심의 의결하게 된다.

최등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 조치가 본격 시행됐고, 추가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는 불안한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대응과 노력을 멈추지 않고 민·관·정이 더욱 협력해 실질적 자주국가로 나아가 강국의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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