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황대호 경기도의원(왼쪽)이 2019년도 상반기 제2교육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황대호 경기도의원이 27일 2019년도 상반기 제2교육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황대호 의원은 올해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경기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또한 황 의원은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의 선정 및 추진방향 논의 등 경기도 의회의 적극적 지방분권 대응 활동과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경기도 내 각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합리한 처우, 근로인권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하는데 앞장섰다.

제2교육위원회 의정대상 선정은 경기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교육위원회 출범 후 성실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크게 기여한 의원을 반기별로 선발해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였을 뿐인데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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