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부정축산물 단속 모습.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아 안전한 축산물공급과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해 부정축산물 단속을 실시한다.

추석 대목인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지역내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총 68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운영여부,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행위,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준수여부,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시는 자체 단속과 별개로 경북도와 합동단속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사안에 대한 현장 지도 후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부정 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시에서 진행하는 이번 단속과 더불어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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