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9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한다.

부양의무자 재산 중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에 대한 기존 환산율 4.17%에서 대폭 낮춘 2.08%로 완화해 기초수급자를 확대 시행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가구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인 부모, 자녀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이다.

2015년 7월 교육급여,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상태이다. 이번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과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에 별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이․통장회의, 읍면동 전광판 홍보를 통해 신규 대상자를 발굴한다.

남미경 복지정책과장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로 수급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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