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에 나선다. (당진시)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상습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예고 후 합동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난 19일 송악읍에 위치한 이주단지와 구래마을 일원에서 사전예고 후 합동단속을 벌여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건당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향후 시는 송악이주단지 외에도 당진시장과 합덕시장 등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고 재활용품은 투명봉투에 담아 오후 8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배출해야 하며 불법투기로 적발될 경우 종량제 봉투 20리터 기준 가격의 40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 투기는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도 저해한다”며 “깨끗한 당진시를 만드는데 시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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