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상욱 김수영 양천구청장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장은 24일 추재엽 양천구청장 한나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 251조 후보자 비방죄’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수영 후보측 김진명 공보관은 “추재엽 후보가 지난 22일 양천방송을 통해 방영된 ‘공직선거 후보자 방송연설’에서 민주당 김수영 후보를 ‘공문서 변조를 한 사람을 민주화투사로 포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공보관은 “선거 막바지에 판세가 역전 당하자 추재엽 후보가 말도 안 되는 비방으로 김수영 후보의 민주화운동 전력을 음해하고 있다”며“김수영 후보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으로 전두환의 군부독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2건의 집시법 위반을 했고, 이후에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노동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 동생의 주민등록증으로 취업을 한 것이 적발된 것이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공보관은 “이와 관련해 판결 후 특별사면 됐고, 이후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통지서를 받은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주당 김수영 후보측 박상욱 선거사무장은 “민주화 증서까지 수여받고 사면복권 된 사안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후보자 비방 죄에 해당한다”며 한나라당 추재엽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21조(후보자 비방죄) 위반으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전달받은 추재엽 후보측의 김훈동 대변인은 “김수영 후보의 공문서 변조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김수영 후보가 제출한 서류에 근거한 언급 일뿐 김수영 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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