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주요농산물가격안정제는 이상기후 및 과잉생산, 소비위축 등으로 농산물 값이 폭락했을 때 농민에게 적정수준의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이듬해 영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주요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20%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80%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보령시의 경우 올해 콩(백태)과 노지 가을쪽파가 해당되며 가을쪽파 신청 시기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이다.

또한 10a이상부터 0.5ha까지 재배하는 농협계통출하 또는 도매시장, 가공업체에 출하할 계획이 있는 농가는 오는 10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출하약정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쌀 및 정부시행품목인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된다.

이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재배 농가에 대한 최소한 소득안전망이 구축돼 제값받는 농업실현으로 정체된 농업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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