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포항시 남구청(청장 윤영란)는 올해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10만1000여건에 17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법인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해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적용됐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88-5260)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스마트 위택스’ 앱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주민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은 소액이고 휴가철이다 보니 나중에 내야지 하다가 자칫하면 납기일을 놓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추가부담 없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