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5일부터 내달 27일까지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대구시)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대구시는 오는 5일부터 내달 27일까지 8개 구·군, 139개 읍·면·동에서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근거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 교육, 세금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전입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진광식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복지 수혜자의 누락방지, 범죄예방,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읍·면·동 공무원 및 이·통장의 사실조사 방문 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NSP통신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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