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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는 5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각 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를 바탕으로 직접 방문조사 형식으로 실시되며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및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의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기현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NSP통신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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