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지급되어왔다.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1530여 명의 아동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만 6세∼7세 미만(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9월부터 기존 계좌로 자동 지급되며, 대상자 1530여 명에게는 7월 말까지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다만 중단된 기간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으며 보호자 변경 또는 계좌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미신청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김민영 아동친화도시과장은 “아동수당 연령확대가 보다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의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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