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안성시보건소(소장 박창양)가 1일부터 민원편의를 위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보건소뿐만 아니라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와 각 면에 소재한 9개 보건지소에서도 교부한다.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이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매년 기간 내에 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으려면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후 5일 후 수령을 위해 재방문하거나 본인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인터넷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받았지만 교부장소 확대를 통해 거주지 보건지소(09:00~12:00)와 건강생활지원센터(상시)에서도 손쉽게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수령 시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도 검사자와 대리인 신분증, 영수증을 지참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건강진단서 교부장소 확대운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민원인의 시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편의를 위해 다양한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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