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해양환경 훼손 행위 신고 포상금이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산해양경찰서(총경 박찬현)는 18일 기름이나 폐기물 등을 무단 투기, 해양을 오염시킨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해 오염물질과 배출량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부산해경이 접수한 해양오염 신고건수는 240건으로 이중 54건에 279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으며 올들어 현재까지 신고건수는 모두 150건으로 이중 7건에 77만원이 지급됐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