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총경 박찬현)는 기름·폐기물 등 해양오염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오염물질 및 배출량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대폭 상향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해양환경관리법 신고포상금은 법상의 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는 것으로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행정기관에서는 행위자 및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포상금은 오염물질 및 유출량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그러나 만일 하나의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각각 신고 또는 고발을 하고 포상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2명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고 포상금 배분방법에 따라 미리 합의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 한해 해양오염 신고접수는 240건으로 이중 보상금 지급건수는 54건, 지급액수로는 279만원이었다. 올해 현재 신고접수는 150건으로 이중 보상금 지급건수는 7건, 지급액수로는 7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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