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 (여수시의회)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야간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이 여수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게 됐다.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여수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광기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조명시설이다.

운전자의 사물 인지도를 높여 감속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설치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조례안은 투광기 설치 계획 수립부터 설치 우선순위, 설치방법 등 투광기 설치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조례안 제명 중 안전시설을 투광기로 명시하고, 법률에 명시된 사항 등 일부 문구를 수정·삭제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민덕희 의원은 “투광기 설치 확대와 함께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여러 지자체들의 통계가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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