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는 근로자 안전 보호조치 및 작업중지 요청제를 도입해 산업재해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했다. (광명도시공사)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광명도시공사(사장 김종석)는 ‘근로자 안전 보호조치’ 및 ‘작업중지 요청제’를 도입해 전 직원에 대한 안전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산업재해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했다.

‘근로자 안전 보호조치’는 1인이 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2인 이상의 근로자가 공동 작업을 통해 안전한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작업중지 요청제’는 근로자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위험요인이 일정정도 있다고 생각될 때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하고 후속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제도다.

공사는 근로자 안전 보호조치 및 작업중지 요청제 시행을 통해 그동안 관리자 시각에서만 바라봤던 안전대책을 현장 근로자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김종석 광명도시공사 사장은 “근로자 안전 보호조치 시행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설물 안전뿐만 아니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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