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양산단내 토석 야적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 대양산단에 비금속광물 분쇄 물을 생산하는 D업체에 거대한 토성을 쌓이면서 환경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공장이 들어서 가동돼야 할 대양산단에 25t 대형 트럭이 드나들며, 흙에 돌이 섞인 물질을 실어 날라 수 미터의 높이로 토성을 쌓았다.

이곳은 석재 등 비금속광물 분쇄 물을 생산하는 D업체가 약 1만 4000㎡의 면적에, 암석 등 비금속을 가공해 생산하는 업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다.

분쇄물 생산업으로 등록된 곳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암석이 섞인 토사가 반입되면서, 대양산단에서 영업하고 있는 식품 관련, 자동차 관련 업체들은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토성처럼 쌓인 이곳에는 방진막 등 대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다.

법에는 야적물질의 최고 높이 1/3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 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또 우천시 토사가 흘러내려 인근의 하수관로와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어 비산먼지 발생 사업으로 분류된 업체로 인한 환경문제로 자칫 산단 분양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된다.

목포시민 소 모 씨는 “공장이 가동돼야 할 산업단지에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분쇄 물 생산업체가 들어서더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흙을 산더미처럼 쌓고 있다”며 “애초 우려했던 것처럼 흙먼지로 인해 산단의 이미지에 먹칠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목포시 환경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파쇄해서 생산할 목적으로 야적하고 있다”며 “환경법 위반으로 행정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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