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천북 휴엔하임퍼스트 아파트 저류조 공사 모습.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의 잘못된 건축행정으로 인해 애꿎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시 천북면 소재 휴엔하임퍼스트 아파트는 건축의 초기단계인 토목공사를 3년 동안하고 있어 입주자들이 준공지연으로 인해 재산권행사를 못해 대한토지신탁을 대상으로 집단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 아파트가 임시사용허가일로부터 1년이 지나 동별사용승인이 나면서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6년 2월 18일 착공해 2018년 5월 31일 전체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를 시작했지만 사용승인은 약 1년 뒤인 2019년 4월 26일에 동별사용승인이 났다.

이로 인해 입주자들은 약 1년 동안 이자문제, 대출 등의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1년 동안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 이유는 기반시설인 저류조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공사는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이같은 사태는 토목설계 단계에 저류조 설치가 도면에 반영되지 않아 공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해영향평가 책자에 표기되어 있어 경주시 건축과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건축승인을 했기 때문이다.

시공사는 저류조 설치가 빠진 토목도면으로 공사를 마치고, 2018년 하반기에 재해영향평가 준공을 신청했다.

이에 경주시 안전정책과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저류조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사용승인이 되지 않고 재협의를 통해 동별사용승인이 난 것이다.

이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은 건축승인 단계에서 시의 행정관리와 시공사, 상주하고 있던 감리단의 부실관리가 주민피해를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경주시 건축과 관계자는"토목도면에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재해영향평가 책자에 표기되어 있었고, 현장에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감리단의 의견서로 행정을 집행한다"며"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에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보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입주자 비상대책위는"전체를 관리하는 시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이는 감리단이 토목설계 도면에 반영되지도 않은 건축공사 계획서를 작성했을 것인데 시가 현장점검에서 확인을 못해 1년이 되도록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경주시에 대해 비토했다.

특히 안전정책과는 토목공사단계에서 저류조 설치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2년이 지나 재해영향평가 준공 신청이 들어오자 현장을 확인하고, 아직도 기반시설인 저류조는 공사 중에 있고 입주자들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안전정책과 담당자는"5000㎡이상의 대규모 공사는 재해안전평가를 시행한다"며"안전평가 위원들이 결정해 건축과에 협조요청을 했다. 사전재해영향평가 준공 허가 단계에서 미설치를 확인하고 보완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감리단의 소홀한 감독과 경주시의 현장 확인 행정이 이행되지 않아 주민들은 1년의 시간동안 고통을 받았다. 특히 아파트에 대한 악성루머들로 인해 아파트 가격하락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더불어 대한토지신탁은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협의와 대책마련이 없이 장기화 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 담당자는"시공사의 경영불안과 같은 악재가 맞물려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책임을 다 하기 위해 피해 보상을 위한 협의를 했지만 의견이 분분하다"며"그와 중에 소송이 들어와 이제는 협의를 해야 하는지 소송결과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할지 고심 중에 있다.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휴엔하임퍼스트 아파트는 전체 659세대 중 현재까지 약318세대가 입주한 상태로, 입주자 중 약 150명이 넘는 세대가 피해보상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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