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평택도시공사(사장 김재수)는 평택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482만㎡(약 146만평)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그 동안 협의 취득이 어려운 토지 등에 대해 수용재결 절차가 완료돼 수용재결 보상금을 지난 6월 11일(1단계)과 7월 9일(2단계)에 각각 지급 완료했다.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완료로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권이 확보돼 향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종전 소유자는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이의재결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이의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상금 결정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21세기 중심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일반적인 기업만을 유치하는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제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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