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오산시 가장1·2일반산업단지 등 도내 4개 산업단지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단 노동자들의 출·퇴근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16일자로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9-5112호)했다.

이는 국토부장관 또는 광역지자체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사전평가, 정성평가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이를 근거로 지난달 20일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고시에 의해 운행이 허용되는 곳은 ▲가장1일반산업단지(오산) ▲가장2일반산업단지(오산) ▲금곡일반산업단지(남양주) ▲백학일반산업단지(연천) 등 3개 시·군 소재 4개 산업단지다.

이번 고시 지정으로 산업단지 인근 교통체증 및 시내버스 내 혼잡도로 인한 승차불편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출퇴근 어려움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중소·영세기업의 인력난 문제 및 노동자들의 출퇴근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고시문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내 고시 지정을 통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곳은 이번에 지정된 4개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21곳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입주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해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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