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김종식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농림축산 식품부가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함에 따라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자진 신고기간 내 등록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도는 반려견 문화교실 행사를 꾸준히 하고 있고 캠페인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일선 지자체에서도 공문을 발송해 구청에 전달 및 홍보를 하고 있지만 도내 시,군,구는 반려동물 보호 관련 인력이 턱 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태어난자 3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되며 기간 안에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지자체의 입장을 보면 대동소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경우 동물자원팀 관계자는 “농림부 정책을 따라간다. 5월부터 반려동물 등록제와 관련해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다니면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용인시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홍보로 문의사항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오며 , 시청에선 공문을 통해 구청 하달, 구청에서 읍. 면. 동으로 홍보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관내 지역 동물병원 80군데에 인식 칩 비용 6500원 제외한 2만원중 1만원시비 지원, 1만 원 자부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산시 동물방역팀장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과 관련해 국가적 등록 사업이다 보니 업무량 늘어나고 있으며 가야 될 방향이다. 지역 내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 하는 곳 홍보물 전달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홍보를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로사항은 등록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며 “경기도 내 고양이 등록사업 시범사업 5개 지자체(용인, 안산, 평택, 남양주, 고양시) 동물병원이 대행하고 있으며 내장칩 주입에 4~5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디”고 했다.

경기도 2청 동물보호과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관련해 경기도는 입장 자체가 필요한 사항이고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단속 지침이 나오면 충실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동물등록이란 자체가 반려동물 관련된 정책의 기본 데이터이다. 그걸 기초로 더 발전적인 동물보호정책이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다. 빨리 단속을 철저히 했으면 많은 반려동물 등록률이 올라가고 등록 자체가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라 꼭 필요한 사업이며 단속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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