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연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이진연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 2017년 경기영어마을과 통폐합됨에 따라 경기영어마을을 체인지업 캠퍼스로 명칭을 전환했으나 체인지업 캠퍼스 명칭이 이해하기 어렵고 시설명이 적절치 않다는 다수의 의견으로 도의 정체성과 주요사업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직관적 명칭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조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체인지업 캠퍼스로의 명칭변경과 함께 평생교육 대상의 확대 및 강사의 양성,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등 경기도의 평생교육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도민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의적 글로벌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의미하는 ‘경기미래교육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생교육 대상의 확대 및 강사의 양성,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등 경기도의 평생교육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도민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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