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종이고지서 없이도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는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를 7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의성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종이고지서 없이도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는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를 7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기존 스마트위택스와 금융앱(App)을 통해서만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대상세목은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자동차세(6월,12월), 등록면허세(1월)이며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는 해당 간편결제사 앱과 시중은행, 금융결제원 등의 금융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서를 받게 되면 15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서를 받아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하면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지방세 고지서 분실 우려가 없고,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성군은 2019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만4485건 19억 원을 부과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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