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정연대)은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9000여건, 240억원을 부과하고 다양한 납부홍보를 하고 있다.

현수막, 입간판, 안내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부착하고 각종 SNS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납부안내 홍보반을 편성해 2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재산세납부 안내문을 부착하고, 관리실의 협조를 받아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가 과세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다만,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과세된다.

과세물건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건축물분은 105억원으로 전년대비 4% 증가, 주택분은 133억원으로 3.6% 증가했다.

포항시 북구의 공동주택 공시가액이 전년대비 10.09% 하락했음에도 주택분 재산세가 상승한 요인은 초곡지구 계룡리슈빌, 삼구트리니엔 시티, 화산샬레 등 공동주택 신축과 개별주택 가격이 1.78%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북구 세무과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송금, 인터넷(위택스,지로사이트), 은행ATM기, ARS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지방세 납부전용 앱(스마트 위택스)을 활용하여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고, 포항시 지방세 ARS전용전화를 이용하면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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