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경기=NSP통신) 나수완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69개소를 점검했다.

점검은 대규모 개발지구 내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민원 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여부, 방진막·방진덮개 설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행정처분(개선명령 5건·조치이행 5건·경고 3건) 및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했다.

NSP통신 나수완 기자 nasuwan20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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