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3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봉 경기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영봉 경기도의원(의정부,더불어민주당)은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3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민이라는 이유로 복지혜택을 못받는 현실, 이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그 해법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기본재산액공제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게 거주비용이 높은 경기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6년 경기복지재단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조정했을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3.09%, 기초연금은 61.4%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수치는 경기도민이라는 이유로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로 몰린 최대 10만여 가구가 기초수급대상자로 편입될 수 있고 2만 가구가 신규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7만가구가 기초연금 급여액이 상향 조정돼 복지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복지재단은 새로운 데이터와 대안을 가지고 대상자 및 소요재정액을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복지재단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적용기준이 적어도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복지부의 개선 건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쏟아 부었던 열정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에 집중해 달라고 이재명 지사께 요청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