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건축물, 주택 1/2,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만건 300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 주택 1/2, 선박, 항공기가, 9월에는 토지와 주택 1/2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이번 7월에 올해 분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 물건별로는 건축물 191억원, 주택 107억원, 선박 및 항공기가 2억원으로서 전년보다 부과액 대비 4.7% 증가했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또는 가상계좌,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금융기관 모바일 앱, 신용카드 등의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사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부과를 위해 건축물 및 주택 변동자료, 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재산세 자료를 정비했다”며 “사치성재산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감면 적정여부 조사,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주된 상속 납세의무자를 지정 등 과세자료 정비와 현황조사를 통해 공평과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