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재무과 ‘부가가치세 환급 T·F팀’ (좌측 첫번째)허남억, (좌측 두번째)김용부 경리계장, (중앙)재무과장 김윤규, (우측 첫번째)김용섭, (우측 두번째)박재림 등이 회의를 열고 있다.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청도군 재무과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끈질긴 노력으로 20억 여원에 이르는 세입을 확충해 칭송을 받고 있다.

화제에 주인공은 재무과에서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섭(51, 6급) 씨로 최근 5년 이내 군 소유 공유재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장에 대해 매입세액 경감 및 환급 가능 여부를 정밀히 분석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불복 및 대구지방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통해 인용 결정 받아 20억에 달하는 청도군의 세입을 확충했다.

김 씨는 “세무공무원으로서 국세에도 관심이 많았으며, 지금 추세가 공유제산법이 바뀌어 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를 내게 돼있다”며 “그러나 내는 것만 알지 일반사업장과 같이 환급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급을 못 받는 자치 단체들이 많다”며 업무를 시작하게된 계기를 밝혔다.

그는 청도군 운문면에 위치한 신화랑풍류마을 등의 경우 숙박시설이 포함 돼 있는 부분과 시설투자비 등을 따져볼 때 일반인들의 숙박시설과 다를 것이 없는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017년 9월 대구지방 국세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이의신청 및 경정청구를 냈으나 국세청은 같은 해 12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의거 “기초단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기관으로 과세대상임으로 정당하다”고 기각했다.

재무과는 이에따라 지난해 1월 초부터 재무과장을 팀장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T·F팀’을 구성하고, 맞대응으로 지난해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4월~9월 증빙자료 및 답변서 제출(2회), 조심 항변서 송부, 법리 해석 무료 자문의뢰, 사건 심리 일정 수차례 재촉 및 방문 최종변론 제기(김병태, 김용섭, 박은비) 등으로 적극 대응했다.

김용섭은 본인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를 낸 부분으로 김용섭의 업무는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고, 이번에 성과를 본 부분은 국세로서 담당자가 없어 업무와 왜적인 부분에도 결과를 냈다. (김도성 기자)

또한 1년 6개월간에 걸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장에 대해 국세청 유권해석 질의 및 유사판례 자료 수집 등 부서간 협업을 통해 끈질긴 노력 끝에 지난 7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인용 결정돼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10억원을 환급받고, 향후 납부할 부가가치세 10억원을 경감 받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번 성과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관광숙박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돼 그동안 건축비, 시설투자비에 포함 납부한 세액과 매년 내야 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복 ·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 환급 및 경감 받게 된 것이다.

더욱이 김용섭 씨가 이번에 20억이라는 대단한 성과를 일궈낸 부분은 본인의 업무는 지방세 담당으로, 이번에 성과를 본 부분은 국세로 담당자가 없어 본인 업무와 달리 외적인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를 내면서 청도군에 큰 공을 세우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김 씨는 “업무 외적인 부분이지만 그래도 해냈다는 것과 뭔가를 만들었다는 것이며, 환급금을 가지고 가로등이라도 더 달아 청도를 밝힐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진다”며 “51년간 청도군에 살면서 고향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뭔가를 했다는 사실에 만족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작은 자치단체 이지만 대단하다며 청도군에 벤치마킹을 위해 많이 찾아오고 있다”며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고 겸손해 했다.

청도군 관계자는"국세청 감사가 끝난 사안이라 유사사례가 없어 이의신청 포기 할 수도 있었으나, 장기간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면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자랑스러워 했다.

지난해 2월 21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2018년 4월~9월 증빙자료 및 답변서 제출(2회), 조심 항변서 송부, 법리 해석 무료 자문의뢰, 사건 심리 일정 수차례 재촉 및 방문 최종변론 제기(김병태, 김용섭, 박은비) 등으로 대응했다. (김도성)

한편, 김용섭 씨는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에도 이와 같은 일을 해내 청도군 1호로 조례까지 만들어 특별승급 1호봉을 포상 받기도 했다.

김 씨는 포상으로 지난 1997년 지방세정유공 표창(군수), 2000년 지방세정운영실적 종합형가유공 표창(군수), 2005년 지방세정운영기여 유공 표창(도지사), 2006년 납세만족세정혁신 유공 표창(행정자치부 장관), 2007년 청도소싸움축제유공 표창(군수), 2008년 청도군정책발굴아이디어(우수상), 2010년 지방세세원방굴유공 표장(도지사) 등을 받았다.

또, 2013년 지방세정발전유공 표창(행정안전부장관), 2014년도숨은세원발굴살례발표 최우수상(도지사), 2016년 군정발전1인1아이디어공무원제안공무 장려상(군수), 모법공무원 표창(군수), 2017년 지방재정개혁유공 표창(행정자치부 장관), 군정발전1인1아이디어공무원제안공모 표창(군수), 청도군 2030종합발전수립유공 표창(군수) 등 15개를 받았다.

그는 그 외에도 현재 청도로타리클럽 봉사단체에서 활발한 봉사활동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규 재무과장은 “자칫,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라 중도 포기할 수도 있지만, 본연의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소중한 군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환급금은 청도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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