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표고버섯 재배 농가.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귀농인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 지원사업인 ‘2019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달 12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자격요건은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경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 미만인 귀농인과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이다.

또 만65세 이하 세대주여야 하며 귀농·영농 관련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가능하다.

시는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융자금 상환 계획의 적절성, 사업 지침의 인지 여부 등 선정 기준에 따른 심층 면접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 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 금리 2%(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의 융자조건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주택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최정화 경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도시 인력의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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