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최근 오염 물질 배출 등으로 주민들의 이전 요구를 받고 있는 대전면 관내 H 제지업체가 군수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25일 담양군에 따르면 H제지업체가 담양군의 현장 지도점검 활동 등에 대해 지난 19일 담양군수의 보복행정이자 직권남용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고발장을 담양경찰에 접수했다.

담양군은 이에 대해 “지역과 주민의 희생 속에 성장해온 기업이 불법사항에 대한 점검과 정당한 개선요구를 보복행정으로 치부하는 일련의 행태는 담양군민과 담양군을 무시하는 처사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군은 문제가 된 업체의 경우 지난 1983년에 설립된 뒤 2013년 국내 중견기업인 H제지가 인수해 운영 중인 골판지 생산업체로, 업체의 특성과 관리소홀에 따라 악취와 소음, 대기오염물질로 환경피해를 야기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주민들은 이 업체의 고형연료(SRF) 사용에 따른 다이옥신, 미세먼지, 악취에 대한 환경 위해성 문제를 제기하며 고형연료 대신 과거에 사용했던 천연가스(LNG)를 이용할 것과 공장 폐쇄 및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해 오고 있다.

담양군은 특히 고형연료 사용에 대한 행정행위 등도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담양군은 지난 2018년 11월29일 고형연료 사용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시행되기 전인 같은 해 10월 18일 H제지회사가 고형연료제품(SRF)을 100% 확대해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자 불수리 처분했다.

군의 이같은 결정 배경에는 SRF의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데다 악취 및 소음, 폐수, 다이옥신 등 지역주민의 민원발생과 함께 지역의 환경과 주민생활 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이익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이 회사가 개정된 법률 시행 2일 전에 담양군의 결정에 불복해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승소하자 행정심판 과정에서 허가제로 변경된 관련 규정에 따라 SRF 사용을 위한 허가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군은 “이 업체가 재검토 과정 없이 당초 신청사항을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재처분하라는 취지로 재차 간접강제를 신청해 지역과 주민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 기업의 사익 만을 우선시하는 것은 아닌 지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며 전남도 행심위에 대해서도 “SRF 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환경피해 위험은 도외시한 채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와함께 “군의 현장검검 활동도 회사 측이 제기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주장과 달리 SRF 사용을 위한 행정심판 제기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수년 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악취와 소음,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이뤄졌다”며 “점검 결과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 등의 무단 증축 ▲국유재산 무단 점·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 측이 각종 불법사항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도 없이 민원제기에 따른 정당한 지도점검을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보복행정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생존권을 걸고 공장 이전과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주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일말의 사회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회사 측이 전남도 행심위의 불수리 처분 취소와 관련해 담양군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것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가 개정(강화)되는 경우 새로운 법령에 맞춰 별도의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다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담양군은 이와함께 앞으로 회사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소송에 대해서는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정당한 행정행위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안은 무고죄 등으로 법적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이와 관련 “기업이 지역의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때 경영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이라는 군정의 핵심가치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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