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박성훈은 24일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된 이승율 청도군수에게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허위제보 한 건설업자 A(65) 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청도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사업권을 따낼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승율 군수에게 2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건넸다고 경찰에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은 사건을 수사한 결과 A씨가 지난 2015년 1월 6일 청도군청 군수실에서 이 군수에게 1000만원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이 군수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자신을 멀리한다고 느낀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에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에서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부터 무고 혐의를 자백 하는 등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했고, 이 군수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했던 A씨가 갑자기 말을 바꾼 경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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