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북부경찰서(서장 경성호)는 지난 19일부터 2개월간 영일대해수욕장 등 피서지, 공원에서 전동휠 등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영일대해수욕장 주변에서 신종 이동수단인 전동휠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함에도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피해보상이 어렵고, 특히 전동휠을 운행하는 청소년 중 일부는 무면허 상태로 운행하고 있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실시된다.

또 전동휠은 배기량 50cc미만(전기 동력 경우 정격출력 0.59kw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를 소지해야 하고, 인명보호장구 착용, 자전거도로나 보도에서는 탈 수 없으며 차도로 통행해야 하고, 음주운전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북부서는 관내 전동휠 대여업체를 방문해 전동휠 대여 시 면허 여부 확인 및 도로교통법을 시민들에게 안내토록 경찰서장 서한문을 전달하고, 영일대해수욕장 등에 전동휠 특별단속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홍보했다.

단속 첫날인 지난 19일 영일대해수욕장 주변 교통·지역경찰 합동 전동휠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7건을 적발했다.

염찬호 경비교통과장은 “특별단속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를 병행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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