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교육 진행 모습. (고용노동부성남지청)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미조직 취약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지청장 김태현)이 추진한 노동인권교육이 19일 관내 미래 경제 주체인 청소년 근로자들을 상대로 실시했다.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을 개선한다는 것이 이번 교육은 경화여자 EB고등학교(광주시 소재) 3학년 재학생들을 상대로 진행됐으며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과 공동 진행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최저임금·법적 근로시간·주휴수당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사례중심의 설명과 대출사기 등의 예방교육도 병행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경화여자 EB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하남 경영 고등학고, 이천세무고등학교 순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태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10대 청소년 근로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환경 및 의식 수준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노동인권 교육 진행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권리의식을 향상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마련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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