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몰래카메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보령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몰래카메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추진한 이번 점검은 시 및 읍·면·동 직원이 6개반 1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무선 감시 장치인 전파탐지기와 고휘도 LED의 강한 불빛으로 숨은 렌즈를 탐지하는 장치인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이번 점검 기간 102개소를 단속했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불법 몰래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강화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문화 조성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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