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회복이 어려운 습지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습지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습지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이 국립생태원 습지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습지훼손 상세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5곳에서 약 3137만㎡에 달하는 습지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가 갈수록 훼손된 습지의 수와 면적이 모두 증가했다. 지난 2016년에는 25곳 습지 약 32만㎡가 훼손됐으나 2018년에는 78곳 습지 약 1683만㎡가 훼손됐다.

이 조사는 국가습지현황정보 목록에 등록된 습지 2499곳 중 140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습지의 훼손 유형과 요인을 살펴보면 습지 훼손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부분 훼손을 넘어 완전 소실된 습지의 면적은 약 107만㎡로 나타났다.

자연훼손은 18곳 약 28만㎡ 정도에 그쳤으며 인공훼손은 147곳 약 3108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옥주 의원은 “습지는 일단 훼손되면 복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다”며 “습지가 지닌 생태적 가치를 고려할 때 국가차원에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복원작업을 완료한 밀양 재약산 사자평고산습지의 경우 훼손된 습지 약 2만㎡를 완전히 복원하는데 예산 45억원이 투입됐다.

개정안은 ▲람사르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인정받았거나 인정받으려는 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습지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습지보전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송 의원은 “단순한 습지보호지역 지정만으로는 습지보호의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습지보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돼 습지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금태섭, 김영호, 김종민, 박정, 신창현, 심기준, 유동수, 이상헌, 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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