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2019년 1기분 자동차세로 9만3592건 117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기존소유자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그리고 신규 및 이전취득 소유자의 경우에는 신규 및 이전 등록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다만 영업용차량, 경차, 이륜차 등 연납부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올해분 자동차세가 전부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일까지이며, 시중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또는 가상계좌,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입원으로서 시민을 위한 지역개발 및 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등의 사업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