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창숙 기자 = 영덕군 남정면 채석단지 개발 사업이 경북도 산지심의위원회에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 중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D개발이 지난 2015년 수행한 ‘영덕 남정면 채석단지 지정’ 환경영향 평가가 짜 맞추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11년부터 골재채취 허가지역으로 7만4557㎡에 달하며 D개발은 신규개발지 35만201㎡를 경북도에 채석단지 지정(42만4758㎡)을 신청했다.
이에 주민들은 그동안 골재채취로 비산먼지는 물론 지형. 지질의 변화와 동식물 등의 피해가 지속해 왔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D개발은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5년 남정면 채석단지 지정을 위해 환경영향 평가를 시행했다.
환경평가에는 채석 시 발파, 채석, 가공, 출하 과정에서 비산먼지, 이산화질소 발생이 주된 환경오염이 보고됐다.
또한 해당 사업지에서 생산된 골재는 지방도 930호선을 이용해 1일 평균 수백회 운반되면서 주민피해가 예상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을 모두 만족한다는 이중 잣대의 결과를 도출해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자연생태환경은 면적축소로 영향이 준다는 이상한 논리로 주민들을 우롱했다는 지적이다. 신규개발지에서 채석작업이 시행되면 소나무군락, 신갈나무군락 등의 훼손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이번 개발계획(42만4758㎡)은 능선부 일대 경계부를 하향 배치해 훼손 면적을 당초 계획(46만2390㎡)보다 영향이 축소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임목폐기물은 총 8127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했고, 훼손수목량은 5만6471주, 그중 이식수목은 1만5091주로 4만1380주의 임목폐기물이 발생된다고 보고했다.
인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소음. 진동은 채석과 쇄석으로 51.2~53.4 dB(A)로 해당 정온시설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만족한다고 보고해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주민 A씨는 “기존 채석면적보다 5배 정도 면적이 추가된다는데 소음 분석 결과가 이해가 안 된다. 지난 몇 년간 주민들이 느끼고 살아온 소음이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했는지 되묻고 싶다. 졸속으로 추진한 환경영향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영덕군은 사업을 중단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자연환경자산인 삵, 수달의 배설물 흔적 분포와 서식환경 조건으로 미루어 판단하면 사업지구 북서 측의 산림지역과 도천저수지 일대를 주 활동 영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수달의 경우 주로 수환경에서 생활하는 종으로, 사업의 특성(채석장)상, 수달의 섭식지(도천저수지) 훼손과 같은 직접적인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이러면서 보고서는 사업지구 주변 지역에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등이 있어, 채석장 작업 시 적절한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각종 저감 방안도 특별한 내용이 없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일 교환의 폐유는 현장사무소 인근에 폐유보관소 설치, 공사시 소음진동은 관련법규에 의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및 배출시설설치(변경)신고 준수, 발파시 방호벽 및 매트리스 등의 방호시설 설치 기본적인 상황을 저감 대책으로 넣어 주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을 보면 이 환경영향평가서 용역을 어떤 이유에서 진행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본 사업지구는 토석채취장을 확장해 건설골재를 생산, 공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건설자재를 공급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인근지역의 유휴노동력을 흡수하고, 지역주민 고용확대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한다고 했다.
주민의 강력한 반발이 다년간 지속되고 있는데도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의 환경민원을 저감, 대절토사면의 최소화로 불량한 경관해소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다수 명시해 사업추진 당위성만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였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D개발의 ‘남정면 채석단지 지정’ 환경 영향 평가 결과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기 힘든 대목이다
주민 대표는 “환경영향 평가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우려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근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이번 평가서를 보면 기존 채석작업에 대한 반응을 위주로 분석한 것 같다”면서 “면적이 확장 되면서발생할 수 있는 예측에 대해서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지난 2011년 채석허가 당시 실시한 환경영향 평가서를 복사한 것처럼 내용이 매우 흡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D개발 관계자는"2011년 평가서와 2015년 환경영향평가는 다르다"면서"환경부, 산림청의 검토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창숙 기자 s02260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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