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에 보관돼 있던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과 수출이 보류된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평택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평택시(정장선 시장)는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 내 쌓여 있던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총4666톤(컨테이너 195대 분량)을 행정대집행 및 조치명령 등을 통해 전량 처리했다고 밝혔다.

평택항에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평택항으로 돌아온 폐기물 3394톤(컨테이너 142대 분량)을 포함해 수출이 보류된 1272톤(컨테이너 53대 분량) 등 총 4666톤의 폐기물이 반년 가까이 보관돼 있었다.

평택시는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약 10억원의 비용을 들여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45일간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 전량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또 해당업체에 대해 폐기물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라 고발조치 및 사업주를 구속했으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구상 절차를 통해 회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내 방치된 폐기물 약 5만2555톤도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금년 안에 불법 행위자를 통한 처리를 유도하고 국·도비 예산 추가확보 등을 통해 적극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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