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7월로 예정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현장조사를 위한 시설물 조사원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시설물 조사원 8명, 전산 입력원 1명 등 9명이다.

시설물 조사원은 7월 1일부터 29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하며 1일 교통‧간식비 포함 8만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전산 입력원은 7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해 하루 교통‧간식비 포함 7만8000원이 지급된다.

만 20세 이상인 희망자는 이력서(사진 포함)와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해 처인구청 생활민원과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구는 7월 한 달간 관내 4개동과 읍·면지역의 800여 부과대상 건축물을 현장조사할 계획이다.

대상은 동지역의 연면적 1000㎡ 이상, 읍면지역은 연면적 3000㎡ 초과 건축물(주거용 제외)이며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이다.

구는 전수조사가 끝나면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상주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혼잡 유발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며 교통시설개선 재원으로 사용된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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