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도시계획과는 일산서구 탄현역 지구단위계획 구역(광성교회〜이마트) 내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불허용도라고 안내했다.

(고양시)

하지만 고양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철도, 도로 등에 대한 소음 등 방지 대책이 수립되고 도시기본계획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사회적 인구가 반영될 경우에만 공동 주택 용도 검토가 가능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반드시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또 탄현역세권(광성교회〜이마트) 지구단위계획 변경(용도지역, 용적률 상향 등)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허위, 과장 홍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경고했다.

한편 고양시는 “고양시에서도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며 “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꼼꼼한 확인을 통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